Info
완벽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완벽한 것은 세무사 통해서 내시는게 좋습니다.
# 홈텍스를 통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보자
홈택스 홈페이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간다 (신고기간 5/1 ~ 5/31)
양도 기본정보는
국외 - 국외주식
으로 입력한다 신고인 정보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
매도를 했을 경우 양수인은 별도로 없고
본인
으로 아무것도 입력안하고 Pass
이제부터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한다. 증권 거래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주식에 대한 조회 방법을 참고 해야 함.
- `주식 종목명` = 증권사 내역 종목명
- `국내/국외 구분` = 2
-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 증권사 내역의 매도수량
- `세율구분, 주식등종류` = 61
- `양도물건종류` = 10
- `취득유형` = 01 (1로 입력되면 안됨, 01로 입력 필수)
- `양도일자` = 증권사 내역의 매도일 (YYYY-MM-DD 형식으로 작성)
- `주당양도가액` = 증권사 내역 매도단가
- `양도가액` = 증권사 내역 매도금액
- `취득일자` = 증권사 내역 매수일
- `주당 취득가액` = 증권사 내역 매수단가
- `취득가액` = 증권사 내역 매수금액
- `필요경비` = 증권사 내역 필요경비
- `국외자산국가코드` = 미국 U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양도소득공제에 250만원 입력후 등록 내용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지방세 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 하면 끝.
# 참고사항
- 나중에 다시 양도소득세 낼때 참고 용으로 남기는 문서.
- 날짜, 기간, 시간 지남에 따라 홈텍스 홈페이지, 필요 문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함.